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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by 혜밍밍밍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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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비 지원 대상 

 지난달 전국적으로 심한 한파와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명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올리고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대략 13만 가구입니다. 난방비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은 탓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수급자(주거, 교육, 생계, 의료)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주민 등록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6.1.1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등
한부모가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자인 소년소녀 가장

 

 

 

 

 

 하지만 이제는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보조금 24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해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대상자에 대해 문자, 우편, 전화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난방비 신청 방법

 난방비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불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지역난방 요금, 도시가스 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금융 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상단 탭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하위 탭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2023.02.28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중이니 확인하고 수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

 

 

 

 

 

3.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 대상이라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람들은 올겨울에 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서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받고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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